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장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입법부]]의 수장 자격으로 이를 대표하며 사무를 집행한다.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.[* 부의장을 지명하여 대행시킬 수 있다.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, [[대법원장]], [[헌법재판소장]]과 함께 [[삼부요인]]을 이룬다.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보통 국가의전서열 2위로 대접받으며,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큰편은 아니지만[*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인해 직권상정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. 물론 의사일정을 정하고 무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를 결정하는 등 나름의 권한을 행사한다지만 실권보다는 명예가 더 큰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.]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. 이에 반해 내각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며 '의회 진행자'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느낌이다. 한국의 초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[[이승만]]이고 또한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이 유일하다. 대개 5선 이상급의 다선 의원[* 언론이나 당내에서 4선급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4선급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. 4선급은 국회부의장은 맡을 수 있지만, 국회의장에 도전하려면 최소 5선은 되어야 한다는 불문률이 있다. 민주화 이후 출범한 13대 국회(1988년) 이후로 예외는 17대 2기 의장이었던 [[임채정]](당시 4선) 단 1명뿐이다. [[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|대통령 탄핵 사태]]의 후유증으로 [[한나라당|야]][[새천년민주당|당]][[자유민주연합|의]] 중진의원들이 대거 낙선하고 [[열린우리당|여당]]의 정치신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. 실제로, 당시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었던 [[열린우리당]]은 초선의원만 108명이었으며, 4선이면 당내 최고참급이었다.] 중 계파색이 옅고,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맡으며, 관례상 임기가 끝나면 '사실상' 정계 은퇴를 하기 때문[* [[정세균]] 전 의장이 이 관례를 깨고 총리와 [[제20대 대통령 선거|20대 대선]] 후보 경선 참여로 인해, 관례가 사라질 수도 있다.]에 출신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용이하고 원내 정당들의 교섭을 맡기 적합해진다. 그래서 정계 은퇴에 큰 부담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. 국회법 제1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다.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맡는다.[* 단, 여기에도 예외사례가 있으니 바로 15대 국회 후반기~16대 국회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. 당시 원내1당은 야당인 [[한나라당]]이었으나 [[새천년민주당]]과 [[자유민주연합]]이 연립 여당을 구성하면서 원내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[[박준규(1925)|박준규]] 전 의장이 '''3차 투표'''를 거쳐 15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, 원내2당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[[이만섭]] 전 의장이 16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.] 원내1당에서 내부 경선을 거쳐 국회의장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린 후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뽑는다. 선출 후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 및 [[상임위]] 활동은 금지된다.[* 단 정당의 공천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의원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는 당적보유가 가능. 그리고 [[비례대표]] [[국회의원]]은 본디 자의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비례대표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경우는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.]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는 1960년 5대 국회 시절 처음 도입됐으나 6대 국회에서부터 다시 당적 보유가 허용되었고, 이후 2002년 3월 국회법이 개정되며 법으로 금지되었다. 당시 법개정을 주도했으며 16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[[이만섭]] 전 의장은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후 탈당했고 그 이후의 국회의장들도 모두 당선되자마자 탈당계를 제출해 오고 있다.[* 의장에 선출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당적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, 탈당계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. [[정세균]] 전 의장도 의장 당선 직후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08462254|탈당계를 따로 제출]]한 선례가 있다.] 다만 국회의장의 탈당은 이만섭 전 의장이 처음은 아니고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[[박준규(1925)|박준규]] 전 의장이 2000년 3월 자민련에서 탈당했던 것이 첫 사례이다. 한국처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다. 의회정치의 원조라는 [[영국]]이나 [[일본]]의 경우 의장의 당적포기는 어디까지나 관행이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Opinion/Legal-Opinion-View?Serial=55063|##]][* 다만 일본은 참의원의장과 중의원의장 모두 선출 이후 2인 이상 결성이 가능하지만, 한국의 원내교섭단체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려면 중의원 20명, 참의원 10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원내회파에서만 이탈하고, 당적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.] 국회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. 특히,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장의 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 VIP와 회담을 할 정도다. 외국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이 국회인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외교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. 그 뿐만 아니라, 외국 방문, 국제회의 참석, 회담, 각종 행사 참석 등, 생각보다 많이 바쁜 직책이다. 다만 국가의전서열 2위라는 높은 지위에 비하면 인지도와 권력이 한참 떨어진다. 국가의전서열 5위인 [[국무총리]]는 정치적으로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방탄 역할을 하고 [[행정부]]가 워낙에 주목받는 탓에 사람들이 잘 아는 편이기 때문이다.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특성상 국회 내에서도 의장보다 대중적 인기도와 국민 지지가 높은 당대표나 잠룡 스타급 의원이 훨씬 언론 노출도는 물론이고 실제 파워도 큰 게 사실. 본회의 때 특정 당을 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당에게 [[갈굼]]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.[* 하지만 아무래도 다수당 출신에서 뽑히다보니 대체로 엄격한 중립보다는 다수당인 이전 소속당 의중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긴 하다.]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외에는[* 당연히 국회의장이라도 [[https://www.natv.go.kr/natv/news/newsView.do?newsId=44710|법안 발의 등]] [[http://www.gn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55#0BNb|#]] 국회의원과 본연의 활동도 가능하다. 다만 보통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재임 기간 동안 의장 업무에 치중하는 케이스가 많아, 법안 발의 등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.] 의전만 높고 딱히 실권 하나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의장에게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[[직권상정]]이라는 강력한 특권이 하나쯤은 있다.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에는 직권상정에 딱히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전 소속당 의원들과 미리 말을 맞춘 후 특정 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으나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생겼다. [[2012년]]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, 천재지변 및 국가 비상사태 상황 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[* '''협의'''가 아니다. "협의"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의장이 원내대표에게 A4 문서 1장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위법이 아니지만, "합의"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'''명시적인 동의'''를 구해야만 한다. 이로 인해, 원내대표와 "협의"하라고 규정된 의사일정 수립 및 변경의 경우 의장이 원내대표들에게 문서 한 장으로 통보만 하면 '''의장이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넣거나 뺄 수 있다.''']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해졌다. 하지만 판례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어디까지나 비상적·예외적 의사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장이 [[국회법]]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도 [[헌법재판소]] [[권한쟁의심판]]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절대 함부로 남용해서도, 남용할 수도 없는 권한이다. 국회의장은 의원 임기가 끝나면 관례상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데 이는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[[박준규(1925)|박준규]] 전 의장이 [[16대 총선]]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생긴 관례이다.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된다.[* 워낙 중립이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퇴임 이후에도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며 당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고, 국회의장 역임한 사람이 다시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.][*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(1988)부터 예외는 박준규(13대 2기~14대 1기(공직자 재산공개 여파로 중도 사퇴), 15대 2기 / 1990.5.~1993.3. 1998.8.~2000.5.)와 이만섭(14대 1기(전임자 박준규의 잔여 임기), 16대 1기 / 1993.4.~1994.6. 2000.6.~2002.5.) 2명뿐이었다. 두 사람은 흥미롭게도 1993년, 2000년 두 번 다 전/후임자로 만났고, 마지막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정계를 은퇴하였다.] 물론 이것은 관례일 뿐 의무는 아니다. 20대 국회의 경우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은 [[정세균]] 전 의원은 46대 [[국무총리]]로 임명되어 자동적으로 불출마하게 됐고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은 [[문희상]] 전 의원은 76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다. 국회의장이 공백일 때[* [[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]]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개원할 때와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는 사이의 때.] 임시 의장 역할은 임기 개시후 첫 번째 임시회일 경우, 국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를 국회사무총장이[* 이 때문에 모든 대수의 첫 번째 국회 회의록 첫 구절이 국회 사무총장의 말로 장식된다.] 하다가 곧바로 국회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임기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[*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.]이 맡는다.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[[정세균]] 전 의장의 선출 직전과 [[문희상]] 전 의장의 선출 직전에는 20대 국회의원 중 최다선(8선) 의원인 [[서청원]] 전 의원이 임시 의장 역할을 했다. 물론 신임 의장이 선출되면 임시의장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지 않는 이상 회의 사회권은 얄짤없이 신임 의장에게 넘어간다. 21대 국회 전반부에서는 최고령이자 차다선 의원인 [[김진표]] 의원(5선)이 임시 의장 역할을 했다. 최다선 의원인 [[박병석]] 의원이 국회의장에 출마했기 때문. 21대 국회 후반부에서는 차다선 의원중 2번째 연장자인 [[변재일]] 의원이 임시 의장 역할을 했다.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 의원이 이미 전반부 의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져 퇴임했기 때문인데다 후술했듯이 임시 의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당선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. 물론 원칙적으로는 의장 선거 출마 여부에 상관 없이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야 한다. 하지만 그럼 임시의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당선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관행상 차다선 의원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.[* 17대 국회에서도 본래 [[김원기]] 전 의원이 당시 최다선자로 임시 의장을 맡아야 했지만 국회의장 출마로 인해 차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[[이상득]] 전 의원이 임시로 의장을 맡았던 사례가 있었다.][* 14대 국회 시절에는 최다선 의원이 아니라 최고령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도록 되어있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령인 [[문창모]]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.][* 물론 12대 국회 [[이재형(정치인)|이재형]] 전 의원처럼 자기 자신이 의장 내정자인데도 --얼굴에 철판 깔고-- 임시의장을 맡은 경우도 있었다. 민망했는지 자신의 득표수를 발표할 때 이재형 몇표가 아니라 불초한 본인이 몇표라고 말했다. 또한 15대 국회 후반기에 처음에 박준규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다가 의장 출마로 [[황낙주]] 전 의원에게 잠시 의장석을 넘기고 의장에 선출되자마자 다시 의장석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.] 국회의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[[공관]]이 제공된다. 이를 국회의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의장공관이라고 부른다. 위치는 [[대한민국 대통령]], [[대법원장]],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]] 등의 공관과 함께 [[한남동 공관촌]]인 [[서울특별시]] [[용산구]] [[한남동]]에 위치해 있다. 또한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 중 하나인 [[국립묘지]] 안장이라는 특권이 있다. 상징성도 있고 후손들의 묘지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. 또한 기존의 국회의원 보좌진들 이외에 차관급 비서실장, 1급 수석비서관 3명, 2급 비서관 4명, 3급 비서관 2명,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